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형제자매 간에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단 한 명의 납세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명의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을 나누어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한 명의 납세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