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부터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일정 요건 하에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해당 지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2025년부터는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신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