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이전 회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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