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은 공동사업자 간의 동업계약서에 명시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시 손익분배비율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수정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설정 절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분 비율대로 소득을 안분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손익분배비율 약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