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수능 응시료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 시 누락된 수능 응시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경정청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공제사항 등을 누락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받은 경우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누락되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경정청구 시에는 수능 응시료 납입 증빙 서류(영수증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