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 조약 제23조에 따라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퇴직금 세금 환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15.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라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퇴직금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Form 1040NR 작성 및 제출: 미국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세청(IRS)에 Form 1040NR(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Form 8833 작성 및 제출: Form 8833(조약 배제 신고서)을 통해 한미 조세조약 제23조를 근거로 미국에 과세권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한국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한국 거주자증명서 영문)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IRS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급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 조세조약 제23조를 활용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퇴직금 관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급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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