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을 첨부했는데 부양가족 첨부파일로 오인되어 첨부가 안 된 경우, 장애인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네, 장애인 등록증이 부양가족 첨부파일로 오인되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등록증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요건: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증빙 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증이 부양가족 첨부파일로 오인되어 누락되었다면, 해당 장애인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증이 누락되었더라도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추가공제 외에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