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증을 첨부했는데 부양가족 첨부파일로 오인되어 첨부가 안 된 경우, 장애인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네, 장애인 등록증이 부양가족 첨부파일로 오인되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등록증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추가공제 요건: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2. 증빙 서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증이 부양가족 첨부파일로 오인되어 누락되었다면, 해당 장애인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장애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증이 누락되었더라도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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