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거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때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확약서로, 거래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1. 전자화 필수: 2014년 2월 14일부터 내국신용장 개설 및 거래는 전자무역기반시설(EDI)을 통한 전자문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 등)에 가입하고 거래은행과 EDI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2. 개설 의뢰인 자격: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려면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신용장 등 수출 증빙 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개설 목적 제한: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완제품 구매 또는 수출용 원자재 구매 목적으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개설 한도: 일반 수출입금융 수혜업체는 원자재금융 융자 한도 이내에서,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업체는 원수출신용장 등의 금액 범위 내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5. 물품 공급 시점: 내국신용장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 공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6. 양도 불가: 내국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취소불능 신용장입니다.
    7. 서류 제시 기간: 물품수령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최장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8. 유효 기일: 물품 인도 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이며, 원수출신용장 등을 근거로 개설되는 경우 대응되는 원수출신용장의 선적 또는 인도 기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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