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환급 금액 921,450원이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2026. 1. 15.

    예상 환급 금액 921,450원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환급받으시는 경우입니다.

    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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