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이자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세대주 요건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대주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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