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인 할머니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손자인 내가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5.

    연금소득자인 할머니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손자분께서 직접 조회하시려면, 할머니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할머니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손자분께서도 해당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직접 자료 제공 동의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할머니께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하며, 자료 반영 시점은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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