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며, 이전 직장 퇴사일이 본 직장 입사일보다 늦어 이전 직장에서 며칠 치 급여가 발생한 경우, 종전근무지 입력을 해야 하나요?
2026. 1. 15.
네, 2025년에 본 직장에서 계속 근무 중이시고 이전 직장에서 퇴사일이 본 직장 입사일보다 늦어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가 발생했다면, 종전 근무지에 대한 내용을 연말정산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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