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골드바를 불특정 이벤트 대상자에게 수여할 경우 부가세 공제 여부

    2026. 1. 15.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불특정 이벤트 대상자에게 골드바를 수여하는 경우, 해당 골드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골드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가 골드바를 매입하여 이벤트 경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으로 보기 어렵고,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면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수출 등 특정 거래에 대해 면세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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