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외국인 강연료 지급 시 거주자증명서 미수령으로 인한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1회성으로 외국인 강연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 거주자증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해당 외국인 강연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소득 구분: 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강연자의 강연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3. 조세조약 적용: 대한민국과 강연자의 거주지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세율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강연자로부터 거주지국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증명서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질 귀속자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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