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는 꽃에 적용되나요?

    2026. 1. 15.

    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 및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1. 음식점업: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꽃의 경우, 면세 농산물과 동일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기타 과세 사업: 꽃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꽃을 이용한 장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과세 대상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꽃을 단순히 판매하는 화원업의 경우,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율은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 음식점업 법인 6/106, 개인 8/108 또는 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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