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사업자 미등록 및 미신고에 대한 안내 연락이 오고 나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늦지 않을까요?

    2026. 1. 15.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하여 등록을 안내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 의무는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미등록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추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세금 추징 및 세무조사: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미납세금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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