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를 모두 받지 못하나요?
2026. 1. 15.
간이과세자도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환급은 불가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