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실제 거주 여부는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라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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