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사망 관련하여 별도로 첨부할 자료가 있나요?

    2026. 1. 15.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및 경로우대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부모님의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활용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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