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에 2억을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2023년 6월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1. 15.

    2020년 4월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상대방이 2023년 6월에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자체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대손세액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폐업과 대손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폐업이 회수 불능으로 이어진 경우 대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수 불능 입증: 폐업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폐업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채권이 회수 불능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으나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신청 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의 확정신고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0년 4월에 발생한 채권이 2023년 6월에 상대방의 폐업으로 인해 회수 불능이 되었다면, 해당 폐업이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예: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한 회수 불능)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2기 부가세 신고 시점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신고 시점에, 그렇지 않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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