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업종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의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그렇지 않은 업종은 부업종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조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관련 업종코드와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관련 업종코드를 모두 사업자등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다른 업종은 부업종으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종코드 선택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매출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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