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와 자발적 퇴사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비자발적 퇴사와 자진 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며,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비자발적 퇴사: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퇴사 (이직사유코드 23번)
- 사업장의 폐업, 도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직사유코드 22번)
- 근로계약 기간 만료 또는 공사 만료로 인한 퇴사 (이직사유코드 32번)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징계해고, 권고사직 등)
자진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이직사유코드 2번)
- 임신, 출산, 육아 등 불가피한 가족 사정: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거절 등 (이직사유코드 2번)
-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입사 시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거나,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임금 체불 또는 2개월 이상 지급 지연 등 (이직사유코드 3번)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업무 전환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업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이직사유코드 3번)
- 사업장 이전, 장거리 발령으로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직사유코드 3번)
- 기타 개인 사정: 위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직사유코드 3번)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며, 자진 퇴사하더라도 위에서 언급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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