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 업무의 범위
영리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행위나 실비변상적인 수당, 회의 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 기준 및 예외
영리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유튜브 등)의 경우, 구독자 1천 명 및 누적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 등 수익 요건을 충족하면 영리 업무에 해당하여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위 유지, 비밀 누설 금지, 정치적 중립성 위반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할 경우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