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조정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소 및 소비자 안전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은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상품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계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 한도 조정,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비자 후생과의 연관성, 조세 저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EU,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소액 직구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제도 개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면세 한도 조정과 별개로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