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적법한 장부가 없으므로 간편장부로 기장된 소득금액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등은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