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퇴거는 거주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적으로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시 퇴거자로 인정받아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주소 변동 없이 기숙사 등에 입실한 경우 등에는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