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약 5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중복 공제 불가: 만약 배우자가 본인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본인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신고 시 반영: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