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액과 구간별 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며, 사업소득금액(또는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