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로서 건강보험 환급금과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및 환급 절차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F-4 비자 소지자도 국내 거주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동일하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며, 초과 금액 발생 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 요건(국내 6개월 이상 체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