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일 근무하신 경우, 실업급여 150일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1일 근무하셨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이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등의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일수는 개인의 구체적인 가입 기간 및 이직 당시 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