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기 교체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승강기 교체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과기준세율 2%에 농어촌특별세 10%(0.2%)가 가산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