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고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