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전문직 사업의 기장의무와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임대업 또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직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전문직 사업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직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