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작성한 총계정원장을 파일로 변환하여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복식부기 장부에 근거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총계정원장은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세무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거나 세무조사 시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계정원장을 포함한 모든 복식부기 장부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성실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