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다음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다음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2026. 5. 17.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다음 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계약직 기간과 정규직 전환 후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퇴직 시점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
계속근로기간 인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여기서 '계속근로'란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별도의 퇴사 절차 없이 고용 형태만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최종 퇴직 시점에 계약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시직으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임시직 근무 기간과 정규직 근무 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