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인 1,000만원까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