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원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신청 기간이 동일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합쳐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두 제도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