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 계산 시 배기량 대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이 산정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는 연간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 교육세 30%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연간 13만 원이 됩니다. 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연간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기차의 자동차세 계산 시 배기량은 입력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해진 세액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차령에 따른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