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4월 1일, 5월 10일, 6월 30일에 각각 하루씩 근무하신 경우, 이는 3개월 연속 근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은 민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단순히 근무일수나 횟수가 아니라 연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무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로 계속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5월, 6월에 각각 하루씩 근무하신 것은 연속된 3개월 이상 근무로 보기 어려워 일용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