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인적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인적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적용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항목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일부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다른 일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단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