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말정산 시 직장소득에 대해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이미 적용받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을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은행에 가서 몇 년 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요청하면 되나요?
일시 퇴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각자 연말정산하는 배우자의 실손의료비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