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공제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세 납부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기간의 이체 내역을 출력하거나 PDF 파일 등으로 저장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에는 이체 날짜, 금액, 임대인 계좌번호 및 이름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이체한 사람의 명의가 임차인 본인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