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 보호사로서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신 9%의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9%의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매출이 없었어도 5년이 지나면 세금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폐업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