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었더라도 세금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단순히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의 경우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납부 고지, 독촉, 압류 등과 같은 징수 활동이 이루어지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또한, 분할 납부 기간이나 징수 유예 기간 등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의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인해 세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분할 납부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