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거래처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 구매 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권뿐만 아니라 기프티콘, 사이버 포인트, 기프트 카드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 자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상품권 구매 시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용했는지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