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자녀에게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비 지출액에서 차감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고 이 중 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800만원이 됩니다. 이 800만원에 대해 소득세법상 정해진 공제율(15%)과 한도(고등학생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를 적용하여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