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영난이나 폐업은 일반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인해 사업장이 완전히 파괴되어 더 이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 예정일까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