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귀하께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에 대해 공제는 오직 한 명의 납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신고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귀하께서는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분 중 한 분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선택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공제 항목과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