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광업, 도매업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이러한 감면 대상 업종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르면, 감면 대상 소득 계산 시 이자수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