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처럼 별도로 계산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만약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1천2백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